미국 이민 심사 과정과 인터뷰 준비 팁으로 미국 이주를 핵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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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미국 이민 심사 과정과 인터뷰 준비 팁으로 미국 이주를 핵쉽게

by globalstory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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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은 후,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이민 심사 과정과 인터뷰 준비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비자인터뷰
미국비자인터뷰

 

 

미국 이민 심사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미국 이민 청원 단계


미국 이민국에 I-140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단계로 I-140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자신의 자격과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고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의 경우, 고용주 없이 청원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 (LC)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NIW는 고학력 독립이민으로, 미국에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이민
미국이민

 

 

-NIW의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향후 미국에서 할 일이 미국에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경우
-신청인이 미국에 향후 기여할 수 있는 이익 증진을 위해 잘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I-140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접수비 (Filing Fee)로 USD 700을 납부해야 하며, 급행수속 (Premium Processing)을 원할 경우 추가로 USD 2,500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행수속은 첫 답변을 45일 내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NIW의 경우 2023년 1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I-140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 통지서 (I-797)를 발송합니다.


2. 미국 비자 수속 단계


I-140 청원서가 승인된 후, 내셔널 비자 센터 (NVC)에서 DS-260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DS-260은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 신청서로, 개인신상/주소/전화번호, 가족 정보, 미국 여행 이력, 경력/교육/훈련 정보, 고용주 정보, 보안/배경 정보, 사회보장 번호 정보 등의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DS-260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권 번호, 이민 청원서 승인 번호 (I-140), NVC 케이스 번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는 20분 이상 화면을 방치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자주 저장하거나 인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확인 페이지를 인쇄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 페이지는 인터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NVC에게 DS-260 신청 완료 통지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에는 NVC 케이스 번호와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미국비자
미국비자

 

 


비자 수속 단계에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S-260 Visa Fee : USD 345 (신청자당)
Immigrant Fee : USD 220 (신청자당, 이민 비자 수령 후 납부)

비자 수속 단계에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DS-260 신청 완료 후 NVC에서 DQ Notice (Documentarily Qualified)를 발행하는 데 약 1~2개월이 소요되고

DQ Notice는 NVC에서 신청자의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DQ Notice 발행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을 통보하는 P4 Letter를 받는 데 약 6개월~1년이 소요되며

P4 Letter는 인터뷰 날짜와 시간, 장소,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P4 Letter 수령 후 인터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약 1개월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대사관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인터뷰 당일에는 여권, DS-260 확인 페이지, 사진 2장, 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기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며, 신청인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통과 후 미국 입국 전에 Immigrant Fee를 납부해야 하고 Immigrant Fee는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인쇄해 미국 입국 시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Green Card)가 배송되며 배송기간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3. 마지막 단계는 신분 변경 (미국 내) 또는 이민 비자 (미국 외) 단계입니다.

미국 이민 신분 변경은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F1)나 관광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후,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등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485 양식을 통해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비자가 유효하고 합법적인 체류상태여야 하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 변경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주
미국이주

 

 



- I-140 청원서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고 이 단계에서는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등의 영주권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 I-485 양식을 통해 신분 변경을 신청하고 이 단계에서는 여권, 사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건강검진서, 범죄기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CIS로부터 지문 채취와 인터뷰의 통지를 받고 이 단계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지문을 남기고, USCIS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분 변경의 의도와 자격을 확인합니다.


- USCIS로부터 신분 변경의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이 단계에서는 승인된 경우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거절된 경우 이유와 상고 방법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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